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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등록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발급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인사드립니다 :) 

오늘 알아볼 건설 면허는 삭도설치공사업 입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삭도, 즉 케이블카나 리프트를 설치하거나 유지 보수하는 관련 업무를 뜻합니다. 

다수의 전문건설업은 1,500만원 미만의 공사는 무면허 시공이 가능 하지만, 

삭도설치공사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에 관계없이 면허를 소지하여야만 적법하므로 이점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아래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시려면 자본금이 준비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2억원, 개인사업자 4억 원으로 금액 적용 기준이 다르며,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제무표상 건설업을 위한 실질 자산이 충분히 있음을 검토받아야 증빙할 수 있으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에게 진단이 가능합니다. 

해당 자격증 소지자라 하더라도 모두 건설업 기업진단을 하고 있지는 않으니,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기업진단 업무 도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031. 213. 8300)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 자본총계를 의미하므로 개인사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시려면 기술인력 5명 이상이 준비되셔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아래의 기준에 각 호에 부합하는 기술자이어야 하겠습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술자는 각 1명 이상이므로 

기계 1명,  토목 1명, 안전관리 1명 초급 경력수첩 소지자 3명 이상이 필수로 포함되어야 하며, 
아래의 자격증 취득자 2명 이상도 필수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능장 용접, 전기
기사 전기, 전기공사
산업기사 용접, 판금제관,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철도토목, 전기, 전기공사
기능사 용접, 특수용접, 판금제관, 측량, 철도토목, 전기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철골구조물, 보선,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기술자는 사내의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만이 인정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시려면 공제조합에 출자가 선행 되어야 합니다. 

면허 신청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이 필요한데, 

이는 공제조합에서 출자금을 예치받고 발급하고 있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의 경우,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등급별 예치금이 산정됩니다.

- 법인사업자 :  CC등급이상 64좌, C등급 80좌
- 개인사업자 :  CC등급이상 128좌, C등급 160좌

1좌당 금액은 2021.06 기준 937,849원 이므로, 

법인사업자가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신규로 발급받으시려면 C등급에 해당하여 약 7,500만 원을 예치하게 됩니다. 

좌수 및 금액은 변동되므로 예치시기에 다시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시려면 장비와 사무실을 기준에 맞춰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장비 목록 및 기준]

1. 기중기(50톤) 
2. 전기용접기(30KVA 이상)
3. 동력윈치(동력winch: 쇠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
4. 발전기

[사무실 기준]
1. 면허 등록 소재지내에 위치
2. 건축법상 용도 : 근린생활시설, 오피스 (주거용, 농업용, 무허가건물 등 X)
3. 단독 공간 (타업체와 공동사용 X) 


장비는 사진과 매입세금계산서, 
사무실은 사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시 임대차 계약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발급 관련하여 필요한 내용들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준비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