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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등록

토목공사업 면허 신청을 위한 등록기준 안내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발급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토목공사업은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위와 같은 공사 5천만원 이상을 진행하시려면 면허 취득 후 시공하셔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취득 하시려면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자본금이 먼저 준비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5억 원, 개인사업자는 2배인 10억 원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기업진단을 받아 자본금이 충분히 있음을 증빙하셔야 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까지 충족되어야 함)

기업진단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건설업만을 위한 실질 자산이 있음으로 입증하는 과정입니다. 

기업진단 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자본금이 최종적으로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 시에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기업진단은 신규법인 20일 이상, 기존 법인 30일 이상 은행 평균 잔액 유지 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준비하셔야 빠른 진단이 가능합니다. 

건설업 기업진단 관련 문의는 031 213 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보다 자세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건설기술인 6명 이상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아래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1명당 1개의 자격이 인정되므로 6명의 인원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 이상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 근로 원칙 유지를 위해 이중취업은 불가능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공제조합에 출자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등급별 아래와 같이 출자금을 산정하여 현금 예치받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 중 하나이므로, 
건설공제조합 출자 예치는 면허 신청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신규 면허 등록 일 경우에는 D등급 131좌를 배정받아 약 1.97억 원을 예치하게 됩니다. 

이는 2021.06 기준 1좌당 금액 1,508,400원 적용 금액으로 추후 변동되니,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점에 다시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사무실 준비가 필요합니다. 

면허 신청을 하는 시. 도내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며, 

 

사무용도이므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 임대 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위와 같이 모든 등록기준이 충족되셨다면, 

종합 건설 면허이므로 해당 소재지의 대한건설협회에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면허 준비 및 등록기준 충족에 관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하단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