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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등록

준설공사업 면허 발급 위한 조건은?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발급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인사드립니다 :) 

 

오늘 소개해드릴 건설 면허는 준설공사업 입니다. 

 

준설공사업이란 하천이나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항만, 항로, 운하 및 하천 준설공사 시공을 위하여는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공사 금액과 관계없이 면허 소지자만이 적법하게 시공 가능 하니, 

 

아래의 등록기준을 잘 살펴보시고 면허 취득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7억원, 개인 14억 원 이상 자본금을 준비해주세요. 

 

자본금은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받고

그 결과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등록 시 제출하셔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기업진단 보고서라고도 부르며, 
적격, 부적격, 진단 불능으로 판정됩니다. 

적격 판정을 받은 보고서만이 유효하므로 이를 위해 사전에 재무제표를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본금 관련 문의는 031 213 8300으로 연락 주시면 회사의 상황에 맞게 좀 더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아래의 기술자격을 갖춘 기술인 5명 이상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1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3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건설기계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인 건설기술인 중 1명을 포함한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명 이상


기술자는 각 호에 해당하는 필수 인원을 잘 확인하여 준비해주셔야 하겠습니다. 


해당 자격에 부합함과 동시에, 

사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인 1 자격만 인정)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은 조합의 평가에 따라 등급별로 달라집니다. 

- 법인사업자 : CC등급 이상 214좌  / C등급 267좌 
- 개인사업자 : CC등급 이상 428좌  / C등급 534좌 

2021.06 기준 1좌당 금액은 937,849원 이므로,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법인사업자는 267좌 X 937,849원 = 250,405,683원으로 산정됩니다. 

좌수 및 금액은 변동되므로, 예치 시점에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예치금은 면허 유지 시 함께 유지하여야 하며, 
2년 후 약 60% 대출이 가능합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사무실과 장비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 면허 접수 소재지 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사무용이어야 하므로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사전에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비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가. 펌프식(2천마력 이상)
  나. 그랩(grab)식(6세제곱미터 이상)
  다. 디퍼(dipper)식(5세제곱미터 이상)
  라. 버킷(bucket)식(2천마력 이상)
2. 예선(200마력 이상)
3. 앵커바지(anchor barge: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 100마력 이상)



이상으로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건설 면허 관련 문의가 있으시면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