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발급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하는 업체 대부분이 소지하고 있으실 텐데요.
최근 집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며 실내건축에 대한 공사수요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1,500만 원 이상 공사 진행 시에는 면허를 소지하여야 적법하니,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하시어 사전에 면허를 취득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시 충족하여야 할 등록기준 첫 번째는 자본금입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 자본총계를 맞춰 납입자본금까지 충족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해당 사항 없음)
실질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충족되셔야 하는데, 이는 기업진단을 받아 증빙하게 됩니다.
재무제표상 건설업만을 위한 충분한 실제 자본금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으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면허 등록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적격 판정을 받아야만 등록기준으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의 상황에 따라 준비하여야 하는 내용들이 달라지므로,
자세한 내용은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안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031.213.8300)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술자 2명 이상이 준비되셔야 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건축 초급 경력수첩 소지자 이거나, 아래의 자격증을 소지한 기술인이어야 하겠습니다.
기술사 | 용접 |
기능장 |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기사 | 용접 |
산업기사 | 용접,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
기능사 |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실내건축,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
기능사보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목공계, 가구제작, 가구도장 |
상시근로의 원칙이 있으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할 수 없으며,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인정 될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조합은 공사 진행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하자나 채무 등에 대비하여 보증을 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받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면허 접수 시에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니 조합 출자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신규로 취득하시는 경우에는 약 5,000만 원을 예치하게 됩니다.
출자좌수 및 금액은 변동 되는 금액이므로 정확한 금액은 출자 시점에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면허 취득 후에도 예치금은 출금없이 유지하여야 하며,
보증이나 대출 관련 업무 등을 보시려면 증권으로 전환해야 가능합니다.
(2년 후 약 60% 가량 대출 가능)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다른 업체와 함께 사용 하거나 할 수 없으며, 사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환경이 되어야 합니다.
(컴퓨터, 책상, 전화 등 사무용품 및 집기 준비)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 주택 등 불가)
사무실 사진과,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때에 따라 실사를 나올 수도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업무 처리 도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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