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건설업등록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발급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종합건설업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발급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아우르는 업무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5천만 원 이상 공사를 진행하시려면 면허를 소지하시는 것이 적법하므로, 

사전에 면허를 취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신청하시려면, 아래의 4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 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17억원 이상 준비하여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8억 5천만원 이상으로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하셔야 하겠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등기부등본상 자본총계를 맞추는 것이며,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실제 자산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증빙 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 진단사로부터 실질 자산을 인정받는 과정입니다. 

진단 후 적격 판정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야 

자본금이 최종적으로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 관련 문의는 031 213 8300 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 기술능력 11명을 갖추셔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아래의 자격사항에 부합하는 기술인이 사내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때, 기술인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기술인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 1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인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11명의 인원이 모두 준비되셔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 공제조합 출자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서는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 받은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면허 접수 시 이를 제출해야 하므로 출자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신규 등록하는 법인의 경우 출자금액은 약 3억 4,000만 원입니다. 

 

(개인사업자는 2배로 출자) 

분기별로 변동되는 1좌당 금액은 2021.4 기준 1,508,400원이며, 

정확한 금액은 출자하실 때 확인하여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마지막 등록기준은 사무실입니다. 

별도의 시설이나 장비는 필요치 않습니다. 

사무실 기준만 맞추어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 소재지내에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가 사무실로 인정 됩니다. 

단독 공간이어야 하니 다른 업체와 함께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정리해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하단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