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발급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인사드립니다 :)
오늘의 주제는 조경식재공사업 입니다.
조경을 위한 수목이나 잔디를 식재하는 관련 공사를 진행하시려면 면허가 있어야 적법합니다.
단, 1건의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면허가 필수는 아닙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는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신청이 가능 합니다.
그럼 등록기준에 대하여 상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신청 시에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최소 1억 5천만원의 자본금이 실제하고 있음을 증빙해야 하며,
이는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함으로 인정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 진단사가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실질 자산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객관적인 지표이므로 회사와 연관있는 사람으로부터는 진단받을 수 없습니다.
혹여 회사에 해당 자격증 소지자가 있다 해도 불가하며,
세무 기장 대리 사무실 역시 마찬가지로 불가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기업진단 외에도,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하므로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도 맞춰주셔야 하겠습니다.
기업진단이나 자본금 충족 관련 문의 사항은 031 213 8300 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술인력을 2명 이상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가 갖춰야할 자격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술인이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이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인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아래의 자격증 소지자를 말합니다.
기술사 | 종자, 산림 |
기능장 | 산림 |
기사 |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
산업기사 | 굴삭기,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
기능사 | 굴삭기운전, 조경, 종자, 원예,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
기능사보 | 조경, 원예종묘, 과수재배, 화훼재배, 영림 |
기술자는 상시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회사의 사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만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명의 기술자가 여러 개의 자격을 갖췄다 하더라도 1인 1 자격만 유효하므로,
2명의 인원이 모두 있으셔야 면허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공제조합에 약 5,000만 원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건설업 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의무사항 불이행이나 하자에 대하여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일정 출자금액을 예치받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면허 접수 시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조합 출자는 꼭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는 C등급 54좌이므로
2021.06 기준 1좌당 금액 937,849원 적용 시 예치금액이 약 5,000만 원입니다.
예치금은 좌수 및 금액이 변동되는 부분이므로 예치 시점에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예치금은 면허 발급 후에도 출금 없이 유지하여야 하며,
보증이나 융자 등의 조합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원으로 업무가 가능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사무실을 기준에 맞춰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이어야 합니다.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사무실 사진과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 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신청을 위한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면허 준비 과정을 함께 진행하실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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