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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등록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등록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물속에서 장비 등을 가지고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수중공사업 1,500만 원 이상을 진행하시려면,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면허 신청이 가능 하니, 등록기준 네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신청 시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이 최소로 충족되어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상 자본총계를 맞추는 것을 납입자본금 충족이라고 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실제 자본금을 인정받는 것으로, 

기업진단 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함으로 등록기준으로서 자본금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기업진단의 결과로 나오는 것이므로 기업진단보고서라고도 부릅니다. 

 

기업진단은 일정 기간 금융 기간에 예치 후 진단이 가능하므로,

보고서 발급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되므로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금 평균 잔액 유지 기간 : 신규 20일, 기존 법인 30일 이상) 

 

수중공사업 면허를 위한 기업진단이 필요하실 경우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031.213.8300)

 

수중공사업 면허 신청시 건설기술인 2명 이상이 회사에 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이상


기술자는 위 자격에 부합해야하며, 상시근로의 원칙이 있으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금하고 있습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2명의 기술자 모두 채용된 상태이어야 합니다.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취득자는 아래의 자격사항을 갖춰야 하겠습니다. 

 

기능장 용접, 위험물, 잠수
기사 항로표지
산업기사 기중기, 준설선, 위험물, 철근, 굴착, 지하수, 잠수, 항로표지
기능사 용접, 특수용접, 기중기운전, 준설선운전, 위험물, 콘크리트, 철근, 화약취급, 시추, 잠수, 항로표지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철근, 굴착, 시추, 잠수

 

수중공사업 면허 신청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먼저 출자하여야 합니다. 

 

면허 등록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이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출자금 예치 후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조합은 건설업 진행시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하자나 채무 등에 대한 보증을 들어주는 역할을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중공사업을 신규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C등급 54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하므로, 

약 5천만원을 예치하게 됩니다. 

 

1좌당 금액은 937,849원이나 2021.06 기준으로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치 시점에 정확하게 다시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치금은 면허 취득 후에도 예치를 유지해주셔야 하며, 

보증이나 융자 등의 조합업무를 보실 경우에는 증권 전환하여야 조합원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출자금 예치 2년 이후 부터 약 60%가량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시려면 공사업 진행에 필요한 장비와 사무실을 준비 해주셔야 합니다. 


1.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춘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가.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
  나. 공기압축기
  다. 수상ㆍ수중통화기
  라.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
2.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3. 사무실


장비는 아래의 리스트대로 준비하여 주시되, 리스나 임대는 불가하니

사진과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이를 증빙하여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내시려는 시.도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이어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하단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