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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등록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등록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의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장공사업은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시공하시려면 면허를 소지하여야 합법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사무실의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하셔야 면허 취득이 가능하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시에는 자본금 법인 2억원, 개인 4억 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까지 맞춰 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받아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일정 기간 금융 기관 예치 후 받을 수 있으므로 

예금 평균 잔액을 유지하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규 법인 20일 이상, 기존 법인 30일 이상)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적격 판정을 받은 보고서를 면허 등록 시 제출하여야 자본금 기준이 맞춰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객관성 유지를 위하여 회사와 관계있는 사람에게서는 발급할 수 없으므로, 

꼭 외부 진단기관이나 진단사를 통해야 하는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 기장 대리 등 불가) 

기업진단 의뢰나 문의가 있으시면 031 213 8300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시 3명 이상의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아래의 항목에 인정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토목 초급 경력수첩을 보유한 기술자 1명은 필수이며, 
아래의 자격증을 소지한 기술자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산업기사 쇄석기, 롤러, 모터그레이더, 아스팔트피니셔, 굴삭기, 불도저, 토목제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재료시험, 포장, 건축목공
기능사 쇄석기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기능사보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로, 이중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 등록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출자금을 예치한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포장 공사업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는 C등급에 해당하여 80좌를 배정받아 약 7,500만원 가량 예치합니다. 

(CC등급 이상 64좌, C등급 80좌) 

출자금액은 변동 금액이므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점에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를 취득 한 후에도 예치금은 출금할 수 없습니다. 

면허 유지 기간 동안 함께 유지하여야 하며, 2년 후 대출로 일부는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해주셔야 하는데요. 

별도의 시설이나 장비는 필요치 않습니다. 

전용 사무실만 아래의 기준에 맞춰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용 공간 (타업체와 공동사용 불가) 
2.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or 오피스 일 것 (주거용, 농업용 등 불가)
3. 면허 등록 소재지내에 위치 
4. 사무용품 및 집기 준비 (컴퓨터, 책상, 전화 등)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대하여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등록 기준 충족 후 관할 관청에 면허 접수 서류들을 제출하여아 하며, 
업무일 기준 약 20일 경과 후 면허가 발급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별도의 수정 사항 발생이 되지 않을 경우이며, 실사가 나올수도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