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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등록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등록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부터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는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여야 업무 진행 가능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두가지의 주력분야로 구분되어 있으며, 

금속창호온실공사를 주력분야로 선택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럼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면허 취득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자본금 등록기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시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1.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인정받을 수 있으며,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이므로 

법인 사업자만 충족하면 되겠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가 발급하며

신규사업자 20일, 기존사업자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평균 잔액이 유지된 이후 발급 가능합니다. 

 

자본금 충족 관련 내용은 회사의 상황에 따라 

준비 내용이나 인정 항목 등이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상의 후 업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031 213 8300 으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와의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2.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기술능력 등록기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면허를 취득하시려면

다음의 기술자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기계, 토목, 건축 초급 경력수첩을 보유하거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관련 종목 자격 취득자이어야 합니다. 

자격 상세 내용은 매우 다양하므로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자는 1인 1 자격만 유효하며,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 인정됩니다. 

 

3.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공제조합 등록기준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받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면허 접수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공제조합 출자는 꼭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CC등급 43좌 C등급 54좌를 출자하며, 

면허 신규 등록 시에는 약 5,000만 원을 출자해야 합니다.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자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2년 후 일부 융자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4.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시설장비 등록기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시 마무실을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이어야 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업체와 함께 사용하지 않는 단독 공간이어야 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관련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https://www.youtube.com/watch?v=4olGNxdka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