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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등록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본금 기술자 등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등록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구조물해체공사와 비계공사를 담당하는 공사업입니다. 

 

2021년까지는 파일공사 내용까지 포함하여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이라는 면허로 발급되었지만,

2022년부터는 파일공사는 제외하고 구조물해체공사와 비계공사만을 업무내용으로 가지게 됩니다. 

 

그럼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자본금이 있습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 준비되어야 하며,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입증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재무제표상 겸업 자산이나 부채 등을 차감한 실질자본금이

공사업만을 위해 존재하는 알아보는 과정입니다. 

객관적인 지표로 활용되는 만큼 회사와 관계있는 진단사는

기업진단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세무 기장 대리, 사내 회계사 등 불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기술능력이 있습니다.

 

기술능력은 다음의 기술자를 사내에 보유하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ㆍ광업 분야(화학류관리 분야로 한정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인원만이 인정되며, 

겸업 및 겸직은 금지되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하여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공제조합이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각종 의무 불이행이나 채무 등 발생 시를 대비하여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면허 접수 시 공제조합에서 발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출자금을 예치한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CC등급 43좌, C등급 54좌로 구분되어 있으며

2022.01 기준 1좌 금액은 938,917원으로 

약 4,000만 원~5,000만 원을 출자하게 됩니다. 

면허 신규 등록은 별도의 평가 없이 C등급에 해당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특별한 장비기준은 없으므로 사무용 사무실에 대한 준비만 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이어야 하며, 

면허 신청 시. 도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 불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증은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https://www.youtube.com/watch?v=UgjqO_dGd8I&t=212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