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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등록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본금 기술자 등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등록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인테리어업을 진행하시는 사업자분들께서는 필수로 소지하고 계시는 면허인데요.

인테리어 면허라고 검색하셔도 많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가 없다면 1,500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업무를 진행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방법을 잘 살펴보시고, 

면허를 취득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사업자는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여하며,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개인은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먼저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 1억 5천 이상이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실내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있는지 함께 체크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제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입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할 수 있는데,

이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금융 기관에 평균 잔액을 일정 기간 유지한 후 가능하며,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등에 대한 기준이 회사마다 다르므로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상담을 통해 회사의 경영 상황을 파악해 

알맞은 방법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31 213 8300)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능력

 

실내건축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는 다음의 자격증 소지자를 의미합니다. 

 

[기술사] 용접
[기능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용접
[산업기사] 용접,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기능사]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실내건축,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목공계, 가구제작, 가구도장

 

1인 1 자격만 인정되므로 2명의 인원이 모두 필요하며, 

사업장의 사대보험 가입자만이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겸업 및 겸직은 금지되니 기술자의 고용 상태 등을 잘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시 공제조합에 출자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현금 예치해야 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출자금은 조합의 신용 평가에 따라 등급 및 좌수를 배정받아 결정되는데,

CC등급 43좌 C등급 54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2021.12 기준 1좌당 금액은 938,917원이므로 

약 4,000만 원~5,000만 원가량 출자해야 합니다. 

 

면허 신규 등록은 별도의 신용평가를 받지 않고 C등급에 해당하여

약 5,000만 원을 예치하게 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계시는 동안에는 반환되는 금액은 아니며, 

2년 후 일부 융자로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이나 융자 업무를 이용하시려면 출자금을 조합의 증권으로

전환하여 정식 조합원 자격을 얻으신 후 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시 시설장비에 대한 준비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별도의 장비 기준은 없으니 사무실만 잘 마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용으로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의 용도가 적합하며, 

사무실로 사용 중인 공간이라도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위치상으로는 면허 등록 소재지 (시. 도내)에 있어야 하며,

법인은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2022년부터 시행되는 전문건설 대업종화 내용에서도

실내건축공사업은 하나의 대업종으로 분류되어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시면 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https://www.youtube.com/watch?v=wfAwsZj2b-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