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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등록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본금 기술자 등 체크하세요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등록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업입니다.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공사 등과 같은

공사 1,500만원 이상 건을 진행하시려면 토공사업 면허를 소지하셔야 합니다.

 

토공사업 면허없이는 1,500만 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으며,

무면허로 그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다가 적발 시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럼 토공사업 면허 취득시에 준비되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준비하여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를,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자본금액으로 

토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이 1억 5천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한 검토는 기업진단 과정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외부 진단사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세무 기장 대리 등과 같은 회사와 관계있는 사람은 진단을 할 수 없습니다. 

기업진단 후에는 기업진단보고서가 발급되며 이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며, 

부족할 경우에는 증자를 통해 1억 5천만 원 이상이 되도록 맞춰주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목적란에 토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니 이 부분 함께 체크하셔야 하겠습니다. 

 

자본금 충족에 대한 준비 과정은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필요한 내용들에 대한 안내를 정확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031 213 8300)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능력 

 

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 기술자 2명 이상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회사의 사대보험에 가입된 인원만 인정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광업 분야(화약류 관리 분야만 해당한다)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은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초급 이상의 경력 수첩 소지자이며, 

기술자격취득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다음의 자격증 소지자를 뜻합니다. 

 

[기능장] 건축목재시공, 위험물
[산업기사] 기중기, 굴삭기, 불도저, 롤러, 모터그레이더, 로더,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지하수, 지적, 위험물
[기능사]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로더운전, 천공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화약취급, 시추, 지적, 위험물
[기능사보] 콘크리트,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굴착, 시추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이중취업 등은 불가하니 기술자의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하고

면허 등록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토공사업 면허 접수 시에 공제조합에서 발급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확인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면 발급이 가능한데, 

토공사업 면허 등록의 경우에는

CC등급 43좌 C등급 54좌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현금 예치해야 합니다. 

 

1좌당 금액은 938,917원이며 (2021.12 기준) 

면허 신규 등록은 C등급을 부여받게 되므로

약 5,000만 원을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등급별 좌수 및 좌당 금액은 조합의 가결산 및 결산에 따라 변동되며, 

출자 시점에 다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자금은 면허 반납 시에만 전액 반환되는 금액이며, 

면허 보유 기간 동안에는 출금 없이 유지해주셔야 합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받아볼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예치금은 조합의 증권으로 전환하여야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실은 단독 공간으로 타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벽체로 완벽히 분리가 되어 있고 출입문이 별도로 있는 곳이라면 

사전에 사용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 후 업무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무공간이므로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가 적합하며,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과 같은 기타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면허를 등록하려는 시. 도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법인은 본점 소재지 기준) 

 


 

 

2022년부터는 건설업 개편이 시행됩니다. 

전문건설 대업종화에 따라 토공사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이때 토공사를 주력분야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여 면허를 준비하시기를 바라며,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https://www.youtube.com/watch?v=_rQJ_jBYztA&t=67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