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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등록

난방시공업 면허 등록기준 기술자 장비 등 체크하세요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등록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난방시공업 면허 취득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난방시공업은 업무 내용에 따라 난방시공업 1종 난방시공업 2종 난방시공업 3종 

총 3가지 면허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업무 내용은 잘 확인하여 필요한 면허 종류를 먼저 체크하시고, 

그에 맞는 등록기준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난방시공업 면허 등록기준 첫 번째는 기술능력 입니다.

 

기술능력은 다음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난방시공업 제1종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 이상을, 

 

난방시공업 제2종 1종의 기술능력자격자 중 1명 이상,

 

난방시공업 제3종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ㆍ재료 분야 기사 및 기능장,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1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때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 인정되며, 

면허 보유 기간 동안 공백 없이 꾸준히 유지해주셔야 합니다. 

 

사대보험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난방시공업 면허 등록기준 두 번째는 시설장비입니다.

 

장비는 다음과 같이 면허 별로 기준에 다르니 확인 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공통사항으로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이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과 같은 다른 용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출서류로는 장비 매입세금계산서, 장비 사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

임대 시 임대차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난방시공업 면허 관련 궁금증은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정확하고 빠른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https://www.youtube.com/watch?v=qulhg8SR5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