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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등록

가스시설시공업 면허 등록기준 자본금 기술자 등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등록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면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제1종 제2종 제3종 3개의 면허가 있습니다. 

업종별 업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의 면허가 2종과 3종의 면허 업무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가장 큰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2종이 3종의 업무를 포함한 내용이며,

3종은 공사 예정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의 공사로 가장 적은 업무에 해당합니다. 

 

진행하시려는 사업내용에 맞는 면허를 취득하셔야 적법한 시공이 가능하니

이 부분 잘 확인하여 해당하는 면허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자본금은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만 충족하면 되는 등록기준입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를 준비하신다면,

1억 5천만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가스시설시공업만을 위한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이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고,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야 증빙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함께 충족해야 하므로 

등기부등본의 자본금도 1억 5천만 원 이상 맞춰주셔야 하겠습니다. 

 

기술능력은 가스시설시공업 1종 2종 3종 면허 모두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입니다. 

 

다만 준비하여야 하는 기술자의 자격범위가 다음과 같이 모두 상이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총 3명의 기술자를, 

2종과 3종은 각 1명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셔야 합니다.

 

이때 기술자는 1인 1 자격만 인정되며,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술자만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로는 사대보험가입자 명부 및 자격증 사본 등이 있습니다. 

 

공제조합 출자도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만 충족하면 되는 등록기준입니다. 

 

출자금은 약 5,000만 원가량이며,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므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출자금은 좌수 및 금액이 변동되므로 출자 시점에 

정확한 금액을 다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자 상태를 함께 유지해야 합니다.

 

시설장비는 가스시설시공업 1종 2종 3종 면허 모두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입니다. 

 

1종의 경우에는 총 9종의 장비가 필요하며, 

2종과 3종은 기밀시험설비, 자기압력기록계, 가스누출검지기 총 3종의 장비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증빙을 위해 매입세금계산서와 장비 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무실은 가스시설시공업 1종 2종 3종 모두 준비되어야 하는 공동사항으로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이어야 합니다. 

기타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으니 용도에 대한 확인 후 업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2종 3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확인해보았습니다. 

추가 궁금증은 언제든 하단 번호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https://www.youtube.com/watch?v=S2yRRhDIA-E&t=20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