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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등록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등록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하나인 토목공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입니다.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전기제외), 댐, 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 매립등에 대한 공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소지자만 5,0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네 가지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간의 준비 금액이 다릅니다. 

법인 5억 원 개인 10억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며, 

법인 사업자는 5억 원 이상 납입자본금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나타나는 자본금으로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금액이며, 

납입자본금은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뜻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함으로 인정됩니다.

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되며, 

적격 판정을 받은 것만이 유효합니다.  

 

자본금 충족 관련 내용은 회사가 신규 사업자인지, 기존 사업자인지

혹은 겸업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상담을 통해 알맞은 방법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31 213 8300)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능력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적격한 기술자 6명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격은 다음과 같으며 1인 1 자격만 인정되므로 6명의 인원을 모두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 이상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므로 기술자의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하여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각종 하자나 채무 발생 시를 대비하여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업종별 자본금의 20~60%의 범위 내에서 현금을 예치받고

업종별 법정자본금 이상의 금액에 대해 보증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신규 등록 시에는 D등급을 부여받고

법인 131좌 개인 262좌를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금액은 배정받은 좌수 X 1좌당 금액으로 산정하는데,

2021.12 기준 1좌당 금액은 1,529,700원이 됩니다.

 

법인의 경우 131좌 X 1,529,700원 = 약 2억원 가량을 현금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 유지 기간 동안 출금 없이 유지하여야 하며, 

면허 반납 시에만 전액 출금할 수 있습니다.

출자 2년 후 일부 대출로는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사무실

 

토목공사업에 필요한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실은 사무용도만 인정되므로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가 적합합니다.

면허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독 공간이므로 다른 업체와 공동 사용은 할 수 없으며,

현재 사용 중인 곳이라도 주거용이나 농업용과 같은 기타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으니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확인해보았습니다. 

 

면허 관련 문의는 언제든 하단 번호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https://www.youtube.com/watch?v=8_ieMbCLy-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