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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등록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하기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등록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면허 없이는 5,000만 원 미만의 공사만 가능하며, 

면허 소지자만이 5,0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8.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개인사업자는 17억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입증할 수 있는데, 

이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는 부분이며, 

사업목적란에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충족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은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다른 준비 내용이 필요하므로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상담을 통해 정확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031 213 8300)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기술능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한 기술자는 총 12명 이상이며, 모두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계ㆍ금속ㆍ화공 및 세라믹ㆍ전기ㆍ전자ㆍ통신ㆍ토목ㆍ건축ㆍ광업자원ㆍ정보처리ㆍ

국토개발ㆍ에너지ㆍ안전관리ㆍ환경ㆍ산업응용 분야의 기술인으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6명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 12명 이상


1인 1 자격만 인정되므로 총 12명의 인원을 모두 보유하여야 하며, 

사대보험가입자 명부 및 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 증빙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공제조합 출자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건설업 진행 시 발생 가능한 각종 사고나 하자, 채무 등에 대한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받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건설 면허 등록 시에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신규 등록은 D등급을 부여받고

법인 225좌 개인 450좌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출자금으로 예치하게 됩니다. 

 

2021.10.25 기준 1좌당 금액은 1,529,700원으로 책정되어 

법인 약 3.44억 원 개인 약 6.88억 원가량 출자합니다. 

 

출자금은 면허 반납 시에만 전액 반환되며, 2년 후 일부 융자 형태로는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사무실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무용도 이어야 하므로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가 적합합니다.

불법건축물이나 기타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으니 사전에 용도 확인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한 문의는 하단 번호로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https://www.youtube.com/watch?v=Fw3ZVgtrZ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