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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등록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본금 기술자 등 체크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등록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로 

5천만 원 이상의 공사는 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은 사업자만이 진행 가능 합니다. 

 

그럼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 번째는 자본금입니다. 

법인사업자는 3.5억원, 개인사업자는 7억 원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재무제표상 겸업 자산이나 부채 등을 차감한 자본금이며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받아야 증빙 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가 진단하며, 
그 결과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가 발급됩니다. 
적격, 부적격, 진단 불능으로 판정되며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적격 판정을 받은 보고서만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3.5억 원 이상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건축공사업도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충족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문의는 031 213 83으로 연락 주시면
회사의 상황에 따른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는 기술능력입니다. 

기술능력은 다음의 기술자를 말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5명 이상의 적격한 기술자가 사내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1자격만 유효하며,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니 
기술자의 고용상태를 잘 확인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 번째는 공제조합입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공사업 면허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액은 등급별로 상이하며, 
면허 신규 등록은 D등급에 해당하여 법인 94좌 개인 188좌만큼 출자해야 합니다. 

2021.12 기준 1좌 금액은 1,529,700원이며 
법인 약 1.44억원 개인 약 2.88억 원가량을 현금 납입합니다. 

출자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야
공제조합 출자가 인정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 번째는 시설장비입니다. 

구비하셔야 할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공간으로 업무 환경을 조성하여 주셔야 하며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가 사무용으로 적합합니다.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에도 인정되지 않으니 미리 확인하고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들을 확인해보았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와의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https://www.youtube.com/watch?v=5bXZnNS-8E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