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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등록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한다면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등록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를 말합니다. 

* 토목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ㆍ개량하는 공사
* 건축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토목건축공사업은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의 기준을 충족 후 
대한건설협회에 면허를 신청하여야 하며, 소요 기간은 약 20일 정도 입니다. (업무일 기준)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8.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개인사업자는 17억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이므로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을 체크하여 자본금 및 사업목적란에 
토목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채무를 제외한 실질 자산을 의미하며
기업진단을 받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고서 발급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가능하며, 
적격 판정을 받은 보고서만이 인정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 각 호의 기술인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 1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인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총 11명의 기술자를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로 채용해야 하며, 
사대보험가입자 명부와 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공제조합 출자를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납입하시면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신규 등록 시에는 법인 225좌 개인 450좌를 출자하며
1좌당 금액은 1,529,700원이므로 (2021.10 기준) 
법인 3.44억 원, 개인 약 6.88억 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좌수 및 금액은 변동되므로 정확한 금액은 출자 시점에 다시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필요한 시설로는 사무용도의 사무실입니다.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가 사무용으로 적합하며, 

농업용, 주거용 등의 기타 용도는 인정 불가하니 
사전에 용도를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건설 면허에 관한 궁금증은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https://www.youtube.com/watch?v=qjXptP6QRQ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