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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등록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본금, 기술자 등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등록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1,500만 원 이상의 공사가 가능하며, 

무면허로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은 2억원, 개인은 4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에 대한 충족이 필요한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 자산이나 부채 등을 차감한 자본금액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야 입증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평균 잔액을 유지한 후 받을 수 있으며,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함으로써 자본금에 대한 증빙이 가능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이므로 2억 원 이상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포장공사업 면허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능력 

 

기술자 3명 이상이 사업장의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사내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산업기사] 쇄석기, 롤러, 모터그레이더, 아스팔트피니셔, 굴삭기, 불도저, 토목제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재료시험, 포장, 건축목공
[기능사] 쇄석기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기능사보]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기술자는 공백없이 유지하여야 하므로 퇴사자 발생 시에는 50일 이내에 충원해주셔야 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포장공사업은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여야 

면허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C등급 적용 시 법인 80좌 개인 160좌를 예치해야 하므로 

법인 약 7,500만 원 개인 약 1.5억 원을 현금 납입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 유지 기간 동안 출금 없이 함께 유지해야 하며, 

면허 반납 시에만 전액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년 후 일부 대출로만 받아보실 수 있으니

이 부분 참고하여 자금운용 계획 세우시기 바랍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사무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사무실을 면허 신청 소재지 내에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용이므로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가 적합하며,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의 기타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전화, 팩스, 인터넷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책상과 사무용품들을 마련하여 사무 환경 조성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확인해보았습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와의 무료 상담이 가능하니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https://www.youtube.com/watch?v=QYAS9gRFOF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