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등록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은 철도ㆍ궤도를 설치하는 공사로 궤광공사, 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 분기부공사, 받침목공사,
도상공사, 궤도임시받침공사, 선로차단공사, 아이빔 및 거더설치공사, 건널목보판공사 등을 말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은 면허 있는 사업자만이 공사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 후 면허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자본금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법인은 2억 원, 개인은 4억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있음을 증빙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가 진행하며,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공사업 등록기준으로서의 자본금이 인정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의 사업목적란에 철도궤도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하며,
납입자본금도 2억 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기술자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토목기사ㆍ철도보선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1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명 이상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3. 전기ㆍ가스ㆍ특수용접기능사 1명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기능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용접, 판금제관,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철도토목, 건축일반시공
[기능사] 용접, 특수용접, 판금제관, 측량, 철도토목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철골구조물, 보선
기술자는 총 5명 이상으로 사대보험 가입자만이 인정되며,
1인 1 자격만 인정되므로 5명의 인원이 모두 준비되어야 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면허 등록 시에 이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C등급 기준 법인 80좌 개인 160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법인 약 7,500만 원 개인 약 1.5억 원가량입니다.
(2021.11 기준 1좌 금액 938.917원 적용 시)
출자금은 자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이며, 면허 보유 기간 동안 출금 없이 유지해야 합니다.
2년 후 일부 대출로는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시설장비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필요 목록은 다음과 같으며,
사무실의 경우에는 면허 등록 소재지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이어야 합니다.
1. 운반궤도차(모터카) 1대 이상(견인력 25톤 이상)
2. 트롤리(trolley: 흙 등 운반 차량) 4대 이상(적재하중 10톤 이상)
3. 타이탬퍼(tie tamper: 철로 자갈을 다지는 장비) 2대 이상
4.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불꽃막대기용접)ㆍ가스압착용접(가스압접)] 중 1조 이상
5. 양로기(揚路機: 레일틀을 드는 기구) 1대 이상
6. 사무실
★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https://www.youtube.com/watch?v=QvV9h4eUm6M&t=1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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