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등록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물속에서 장비 등을 가지고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공사로
면허를 보유하셔야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발급 시 자본금에 대한 충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충족됨을 증빙해야하므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은행에 평균 잔액을 유지 후 (기간 상이) 발급 가능하며,
적격 판정을 받은 보고서만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1.5억 원의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하므로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도 맞춰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수중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이나 자본금 충족 관련 내용은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상담을 통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031 213 8300)
수중공사업 면허 발급 시 기술능력에 대한 충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의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말하며 사대보험가입자만이 인정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이상
[기능장] 용접, 위험물, 잠수
[기사] 항로표지
[산업기사] 기중기, 준설선, 위험물, 철근, 굴착, 지하수, 잠수, 항로표지
[기능사] 용접, 특수용접, 기중기운전, 준설선운전, 위험물, 콘크리트, 철근, 화약취급, 시추, 잠수, 항로표지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철근, 굴착, 시추, 잠수
사대보험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 증빙하도록 합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발급 시 공제조합 출자에 대한 충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중공사업 신규 등록은 C등급 54좌만큼의 출자금을 현금 납입해야 하며,
출자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약 5,000만원 가량이 됩니다.
출자금은 면허 보유 기간 동안 출금 없이 유지하여야 하며,
추후 일부 대출로는 받아 볼 수 있지만 전액 반환은 면허 반납 시에만 가능합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발급 시 시설장비의 충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시설장비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춘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가.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
나. 공기압축기
다. 수상ㆍ수중통화기
라.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
2.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3. 사무실
장비는 매입 세금계산서와 사진 등을 제출하여 증빙하며,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이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추가 문의는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
★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https://www.youtube.com/watch?v=DmYCoVhZuxA
'전문건설업등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본금 기술자 등 (0) | 2021.12.06 |
---|---|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기술자 자본금 등 (0) | 2021.12.03 |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본금, 기술자 등 (0) | 2021.11.30 |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정리 (0) | 2021.11.29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 빠르게 (0) | 2021.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