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등록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상수도와 하수도 설비공사 1.500만 원 이상의 건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소지자만이 가능하므로 면허를 취득하여 업무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1.5억 원 이상이며,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한 금액입니다.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 자산과 부채 등을 차감한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진단을 받아 실질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가 진행하며
진단 후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 시 적격 판정을 받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실질자본금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졌음을 최종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납입자본금과
사업목적란에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둘째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의미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기능장] 배관, 용접, 판금제관, 건축목재시공
[산업기사] 배관, 판금제관, 굴삭기,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기능사] 배관, 용접, 특수용접, 판금제관,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거푸집,
화약취급
[기능사보] 공업배관, 건축배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제관, 콘크리트, 거푸집, 굴착
1인 1 자격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2명을 모두 채용하고 계셔야 하며,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술자만 인정됩니다.
제출서류로는 사대보험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공제조합 출자를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등급별로 구분되는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신규등록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C등급 54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하게 됩니다.
2021.11 기준 출자금은 약 5,000만 원이며,
좌수 및 금액은 변동되므로 출자 시점에 정확하게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되며,
면허 등록 시 이를 제출하여 공제조합 출자를 증빙합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이며,
면허 반납 전까지 출자 상태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보증이나 융자 등의 업무를 보시려면 조합 증권으로 전환하여야 함)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사무실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무용이 이어야 하므로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위치상 면허 등록 시. 도내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https://www.youtube.com/watch?v=qISWf8NAl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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