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등록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업으로
면허를 보유하셔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는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하여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재무제표상 겸업자산이나 부채 등을 차감한 실질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을 충족해야하므로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외부 진단사로부터 받게되며
회사와 관계없는 인력만이 진단사로서 인정됩니다. (세무 기장 대리 등 불가)
기업진단의 결과로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등록시 제출하여야 건설업 자본금이 있음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하므로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도 1억5천만원 이상이 되어야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식재공사업도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기술능력 충족이란 다음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대표자님 본인이 기술자인 경우도 가능합니다.)
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기술사] 종자, 산림
[기능장] 산림
[기사]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산업기사] 굴삭기,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기능사] 굴삭기운전, 조경, 종자, 원예,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기능사보] 조경, 원예종묘, 과수재배, 화훼재배, 영림
기술자는 또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하며,
1인 1자격만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2명의 인원이 모두 준비되어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공제조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공제조합 충족이란 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는 것을 뜻하며,
출자 후에 발급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채무나 의무 불이행 등의 발생시를 대비하여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출자금은 면허 신규 등록을 하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C등급 54좌를 출자하여야 하므로 약 5,000만원을 현금으로 예치하게 됩니다.
좌수 및 금액은 변동되기때문에 출자시점에 다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별도 장비 기준은 없으므로, 사무용 사무실에 대한 준비만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면허 등록 시.도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법인은 본점소재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이어야 합니다.
또한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구비하여 업무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충족 후에는 관할 소재지내의 시.군.구청에 면허를 접수하며
소요 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 입니다.
★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https://www.youtube.com/watch?v=RNxeJyVoZns
'전문건설업등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본금 기술자 등 (1) | 2021.12.07 |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본금 기술자 등 (0) | 2021.12.06 |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본금 기술자 등 (0) | 2021.12.01 |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본금, 기술자 등 (0) | 2021.11.30 |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정리 (0) | 2021.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