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등록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발급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면허 소지자만이 1,500만 원 이상의 공사가 가능합니다.
무면허 시공 적발 시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보링그라우팅공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면허를 취득 후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자본금이 있습니다.
자본금은1.5억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적격 한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진단 후 발급되며
은행에 신규 사업자 20일 기존 사업자 30일 이상 예금을 유지한 후 발급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하므로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도 맞춰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및 자본금 충족 관련 내용은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빠른 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 (031 213 8300)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기술능력이 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산업기사] 공기압축기, 기중기, 토목제도, 굴착, 지하수
[기능사] 공기압축기운전, 기중기운전, 천공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측량, 화약취급, 시추
[기능사보] 굴착, 시추
기술능력은 위의 자격사항은 갖춘 기술자 2명을 의미하며,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셔야 합니다.
기술자 자격증 사본 및 사대보험가입자 명부 등을 제출하셔야 하며,
기술자 퇴사 시에는 50일 이내에 채용하여야 행정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공제조합이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공사업 면허 취득을 원하는 사업자로부터 출자금을 예치받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출자금은 면허종류별로 달라지게 되며,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신규 등록은 C등급 54좌에 해당하는 약 5,000만 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공제조합 출자는 사전에 꼭 이루어져야 하는 과정입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이며,
면허 보유 기간 동안 출자를 유지해주셔야 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실은 업무를 보기 위한 곳이므로 책상,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등이 구비되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이어야 합니다.
또한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다른 업체와 공동 사용하지 않는 단독 공간으로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https://www.youtube.com/watch?v=ZSUpYmoyaJo&t=2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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