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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등록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쉽게 취득하세요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등록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면허 소지자만이 1,500만 원 이상의 공사 시공이 가능하므로, 

지금부터 설명드릴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을 잘 확인하여

면허를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시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모두 실질자본금 1.5억원을 준비하셔야 하며,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 자산이나 채무 등을 차감한

기계설비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을 의미하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적격, 부적격, 진단 불능으로 판정되는데 적격 판정을 받은 보고서만이 

면허 등록기준으로 적합합니다. 

 

회사의 상황에 따라 인정 항목이나 소요 기간 등이 달라지게 되므로 

굿데이로 연락주시면 상담을 통해 맞는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31 213 8300)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시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기술능력은 위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 및 겸직은 금지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세 인정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사] 금속재료, 가스
[기능장] 에너지관리, 용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 건축일반시공, 가스
[기사] 메카트로닉스, 금속재료, 전기공사, 에너지관리, 가스
[산업기사]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에너지관리,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공사,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온수온돌, 에너지관리, 가스
[기능사]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용접, 특수용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시험, 위험물, 전기, 전산응용건축제도, 온수온돌, 가스
[기능사보]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공업배관, 건축배관, 내선공사, 외선공사, 

온수온돌, 구들온돌, 가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시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약 5,000만 원가량을 현금 예치하시면,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면허 유지 기간 동안 출금 없이 유지하여야 합니다. 

추후 대출로 일부 받아 볼 수 있으나 전액 반환은 면허 반납 시에만 가능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시 사무실을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가 적합하며,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단독 공간이어야 하므로 다른 업체와 공동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벽체로 분리되어있고 출입문이 별도로 존재한다면 

인정될 가능성도 있으니 사전에 이 부분을 미리 확인하여 업무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https://www.youtube.com/watch?v=gPzfye_q_o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