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등록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
이번에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전문 건설 면허 중 하나로,
해당 면허가 있으셔야 만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위해 자본금 1.5억 원 이상을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되는데,
재무제표상 겸업 자산이나 부채 등을 차감한 실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만이 충족하면 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를 검토받는 기업진단 과정을 거쳐야 입증되며,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서류로 면허 등록 시 제출하여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 사전 준비로는 금융 기관에 평균 잔액이 신설 사업자 20일 이상,
기존 사업자 30일 이상 유지를 해야 하며,
인정 항목 등은 회사의 경영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및 자본금 충족 관련 업무는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회사 상황에 맞는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위해 기술인력 2인 이상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기술능력에 대한 준비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사내에 채용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1인 1 자격만 유효하므로 2명의 인원이 모두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공백 없이 유지하여야 하므로 기술자 퇴사 시에는 50일 이내에 충원해주셔야 합니다.
(인정되는 자격증 상세 범위는 매우 다양하므로 별도 문의 주세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위해 공제조합 출자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자금은 CC등급 43좌 C등급 54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결정되는데,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신규 등록은 C등급 54좌를 출자해야 합니다
2021.11 기준 1좌당 금액은 938,917원이므로 약 5,000만 원을 현금 예치해야 합니다.
(좌수 및 금액은 변동되기 때문에 추후 다시 확인하여야 정확합니다.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위해 공제조합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이므로 단독 공간이어야 하며, 다른 업체와 공동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간혹 벽체로 완벽히 분리되어있고 출입문이 별도 존재할 때 인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 부분을 확인 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이어야 합니다.
주거용이나 기타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위해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https://www.youtube.com/watch?v=Qb_VyKlhEW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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