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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등록

석공사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면허 발급하기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등록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전문건설업종 중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석공사업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하시려면 면허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무면허로는 1,500만 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아래의 등록기준을 충족 후 면허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석공사업 : 건물 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ㆍ벽체 등의 돌붙임 공사,

인도ㆍ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공사 등)

 

석공사업 면허 발급은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1.5억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준비하여 증빙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 후에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인정되며,

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발급됩니다. 

 

신규사업자 20일, 기존 사업자 30일 이상 은행에 예금 잔액을 유지한 후에 기업진단이 가능하며, 

회사와 관계없는 외부 진단사로부터만 진단받아야 합니다. (세무 기장 대리 등 불가)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의 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하며, (납입자본금)

사업목적란에 석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석공사업 면허 발급은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다음의 자격을 갖춘 2명의 기술자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이중취업 등은 금지되오니 

기술자의 고용 상태 (이전 직장 퇴사 처리 등)를 잘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대보험가입자 명부와 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 증빙합니다. 

 

석공사업 면허 발급은 공제조합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약 5,000만 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석공사업은 CC등급 43좌 C등급 54좌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라 출자해야 하는데,

신규 등록은 자동으로 C등급을 부여받습니다. 

 

2021.10 기준 1좌당 금액 938,917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면허를 신규 등록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약 5,000만 원을 현금 납입합니다.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면허 등록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석공사업 면허 발급은 시설장비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필요한 시설로는 사무용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실은 오피스와 근린생활시설이 적합하며, 주택이나 불법건축물, 농지 등은 불가합니다. 

지식산업센터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인정받지 못하므로, 

사전에 용도에 대한 확인을 한 후 업무 진행하셔야 합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자유롭게 준비하며,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등을 구비하여 업무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면허 등록 시. 도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석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 충족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설면허 관련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와의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https://www.youtube.com/watch?v=rIunXP7SvZ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