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등록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면허 있는 사업자만이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면허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 번째는 자본금입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1.5억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있음을 증빙해야 하므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 후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 판정을 받은 것만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 :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 자본금, 부족시 증자해야 함)
회사의 경영 상황에 따라 자본금 인정 가능 항목이나 준비 내용이 달라지므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상담을 통해 맞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31 213 8300)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 번째는 기술능력입니다.
기술능력은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음으로 충족합니다.
필요한 기술자는 총 2명 이상으로 다음과 같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ㆍ광업 분야(화학류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므로
자격증 사본과 사대보험가입자 명부 등을 제출하여 증빙합니다.
(기술자격 상세 인정 범위는 다양하므로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 번째는 공제조합입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출자금액은 업종별 좌수에 따라 책정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CC등급 43좌 C등급 54좌를 출자하게 되어있으나,
면허 신규 등록은 C등급에 해당하여 약 5,000만 원을 현금 예치하여야 합니다.
(2021.10 기준 1좌당 금액 938,917원 적용 시)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 번째는 시설장비입니다.
특별한 장비 기준은 없으므로 사무용 사무실에 대한 준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 시. 도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이어야 적합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곳이라도 주거용이나 무허가 건물 등일 경우에는
인정받지 못하니 사전에 용도에 대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 가지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준비가 어려우시다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정확하고 빠른 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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