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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등록

토공사업 면허 취득시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등록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충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로, 
굴착ㆍ성토ㆍ절토ㆍ흙막이공사ㆍ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ㆍ선별ㆍ성토공사 등을 말합니다.

토공사업은 면허 소지자만이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니, 
지금부터 설명 드리는 내용을 잘 살펴봐주시길 바랍니다. 

 

토공사업 면허 취득시 자본금에 대한 충족이 필요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모두 1.5억 원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 자산이나 부채 등을 제외한 토공사업만을 위한 실제 자본금을 의미하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야만 자본금이 있음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 후에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적격 판정을 받은 보고서만이 등록기준으로서 인정됩니다. 

기업진단은 일정 기간 은행에 예금 유지 후에 진단이 이루어지며,
준비 내용은 회사의 경영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상담을 통해 맞는 방법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31 213 8300)

법인 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하므로 법인 등기부등본상 자본금 및
사업목적란에 토공사업이 기재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토공사업 면허 취득 시 기술능력에 대한 충족이 필요합니다.

기술능력은 아래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의미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광업 분야(화약류 관리 분야만 해당한다)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기술자는 총 2명이상 준비되어야 하며, 
사업장의 사대보험에 가입된 인원만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겸업 및 겸직은 불가능하니 고용상태를 확인 후 
기술자 등록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증 인정 범위는 매우 다양하니 별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 면허 취득시 공제조합 출자에 대한 충족이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의 신용 평가에 따라 등급별로 책정되는 좌수에 따라 출자금을 예치해야 하는데, 
CC등급 43좌 C등급 54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신규 등록 시에는 평가를 따로 받지 않고 C등급 54좌를 출자해야 합니다.
2021.10 기준 1좌당 금액 938,917원 이므로 약 5,000만원을 출자합니다. 

예치 후에는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2년 후 일부 대출로는 받아볼 수 있으나 
면허 반납 전까지는 전액 반환은 불가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 면허 취득시 시설장비에 대한 충족이 필요합니다.

시설장비는 별도 기준이 없으므로 사무실에 대한 준비만 필요합니다.

사무용도 이어야 하므로 컴퓨터, 전화, 책상, 인터넷 등을 구비하여야 하며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가 적합합니다. 
사무실로 사용중인 공간이더라도 기타 용도는 인정 불가하니
사전에 용도확인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준비에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와의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

감사합니다. 



★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https://www.youtube.com/watch?v=_rQJ_jBYztA&t=67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