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등록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로울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입니다.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
위와 같은 공사는 도장공사업 면허를 소지하여야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허 없이는 경미한 공사 (1건의 공사 예정 금액이 1,500만 원 미만) 만이 가능하므로
등록기준을 살펴보고 면허를 취득하셔야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의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야하므로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받아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재무제표상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이 충족되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가 진단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후에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발급되며,
적격한 보고서를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하므로 법인 등기부등본에 대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자본금 1.5억원에 대한 확인 및 사업목적란도 체크해야 하는데요.
도장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만 면허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본금 충족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련 문의는 031 213 830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기술능력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과 같은 기술자를 말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기술자는 사대보험 가입자만이 인정되며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학생이나 개인사업자 등도 불가하니 고용상태를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세 자격은 매우 다양하니 별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공제조합 출자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면허 신규 등록시 공제조합 출자금은 약 5,000만원 가량이며,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C등급 54좌, 1좌 금액 938,917원 적용 시 / 2021.10 기준)
출자금은 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은 출금 없이 유지하여야 합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시설장비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항목으로는 사무용도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위치상 면허 등록 소재지내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가 사무용으로 적합하며,
농업용이나 주거용과 같은 기타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면허 관련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와의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
★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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