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건설업등록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정확히 알기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등록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인테리어업을 진행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소지하셔야
1,500만 원 이상이 공사가 가능한데요. 

최근 무면허 불법시공이 뉴스화가 될 만큼 큰 관심을 가지는 사업이므로
다음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면허를 취득 후 업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는 자본금에 대한 충족을 이뤄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모두 1.5억원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함으로 증빙 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재무제표상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이 충분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은 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 한 보고서만이 인정되므로 이를 위해 사전 준비가 필요하며
내용은 회사의 경영 상태에 따라 달라 지기 때문에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상황에 맞는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31 213 8300)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목적란에 실내건축공사업이 꼭 기재되어 있어야하며, 
납입자본금도 1.5억원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는 기술능력에 대한 충족을 이뤄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기술능력은 아래의 자격자를 말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2명의 기술자가 모두 필요하며,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만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대보험가입자명부와 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격증 상세 범위는 매우 다양하므로 별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는 공제조합에 대한 충족을 이뤄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채무나 하자 등에 대한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CC등급 43좌 C등급 54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하는데,
신규 등록은 C등급에 해당하여 약 5,000만원을 현금 납입합니다.

이는 1좌당 938,917원, 2021.11 기준의 금액 적용 시 대략적인 금액이므로 
정확한 금액은 출자시점에 다시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는 시설장비에 대한 충족을 이뤄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시설로는 사무용도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필수 장비는 없음)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이어야하며,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의 기타 용도는 불가합니다.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인 공간이더라도 건설업 등록기준으로의 사무실로는
인정받을 수 없으니 사전에 용도에 대한 확인 후 업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필요한 등록기준 충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굿데이는 건설 면허 발급 업무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전문 컨설턴트와의 무료 상담이 가능하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https://www.youtube.com/watch?v=wfAwsZj2b-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