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등록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위와 같은 습식방수공사업 공사는 면허 소지자만이 1,500만 원 이상의 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는 아래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자본금 1.5억 원을 충족하여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이 되어야 하므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일정기간 은행에 평균 잔액을 유지 후 발급 가능하며,
적격 판정을 받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등록기준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습식방수공사업이 꼭 기재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및 자본금 충족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회사의 경영 상황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31 213 8300)
습식방수공사업은 기술자 2명 이상을 충족하여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기술자는 위의 자격을 갖춰야 하며,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1인 1 자격만 인정되므로 2명의 인원이 모두 준비되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니 기술자의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공제조합 출자를 충족하여야 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조합의 신용 평가에 따라 CC등급 43좌 C등급 54좌를 배정받는데,
면허 신규 등록은 평가 없이 C등급에 해당합니다.
2021.10 기준 1좌당 금액은 938,917원이므로
54좌 X 938,917원 = 약 5,000만 원을 현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되며,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 유지 기간 동안 출금할 수 없으며,
2년 후 일부 대출로는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사무실을 충족하여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면허 신청 소재지 내에 있는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가 적합합니다.
현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라도 주거용이나 불법 건축물 등이라면
건설업 등록기준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 충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 관련 문의는 언제든 하단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https://www.youtube.com/watch?v=qISWf8NAl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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