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등록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난방시공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술자, 시설장비에 대한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난방시공업은 1종 2종 3종 총 3가지 면허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면허 종류별로 업무범위나 준비하여야 하는 등록기준의 내용이 달라지므로
해당하는 기준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난방시공업 면허 1종 2종 3종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기술능력이란 해당 기준에 맞는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 및 겸직은 금지됩니다.
학생이나 개인사업자 등도 불가하니 기술자의 고용 상태에 대한 확인을 꼭 하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기술자는 결원 없이 유지하여야 하는 부분이므로 결원 발생시에는 50일 이내에 충원하여야 합니다.
난방시공업 면허 1종 2종 3종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난방시공업 1종과 2종은 수압시험기 1대 이상만 준비하여주시면 되지만,
3종의 경우에느느 다음과 같이 다양한 장비를 목록대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장비는 사진과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증빙합니다.
사무실은 공통사항으로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이어야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공동 사용은 불가능하나 벽체로 구분되어 있고 출입문이 따로 있다면
인정받을 수도 있으니 사전에 사용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기준 충족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와의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
감사합니다.
★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https://www.youtube.com/watch?v=qulhg8SR5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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