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등록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
오늘 말씀 드릴 내용은 정보통신공사업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이란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 보수하는 업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의 첫걸음인 등록기준 충족을 위하여 하나씩 알아 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 되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일정기간 금융기관 예치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자본금이 적격함을 증명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외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작성 되어 지는 보고서입니다.
적격, 부적격, 진단불능으로 판정되며 당연히 적격 판정을 받은 보고서만이
등록기준으로서 자본금이 충족 되었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없이 기업진단을 받으실 경우 부적격이나 진단 불능의 우려도 있으니,
사전에 전문 컨설턴트와의 상담을 통해 준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업진단 의뢰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031 213 8300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시 필요한 기술인력은 4명 이상 입니다.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 (3명 중 1명은 중급 기술자 이상)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로 대체 가능)
기술자는 회사의 사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 이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은 금지됩니다.
한 명이 여러 개의 자격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1인 1 자격만 인정되므로
4명의 인원이 모두 충원되셔야 하겠습니다.
공제조합에 1,500만 원 이상의 예치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조합은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받고,
자본금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면허 등록 시 자본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공제조합 예치는 필수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예치만으로 자본금확인서 발급은 가능 하나,
보증이나 대출 등의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면허를 발급받은 후 예치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마지막 등록기준은 사무실입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의 용도인 단독 공간의 사무실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는 공간일지도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상 주택이나 미허가 건물 등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무실의 사진과 임대차계약서 등의 제출도 필요합니다.
또한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등록기준은 모두 충족하셨다면 아래의 진행과정 중 1번에 대한 준비가 완료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신청 및 심사 과정이므로 문제가 없다면 면허가 발급됩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 과정을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준비 과정이 다소 어려우시다면, 언제든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세요.
정확하고 빠른 처리 도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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