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면허 없이는 매우 경미한 전기 공사밖에 진행할 수 없으므로,
면허를 소지하고 진행하셔야 하는 공사들이 대부분 입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아래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잘 살펴보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에는 자본금 1.5억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단순히 현금 보유만을 하였다고 해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이 있음을 증빙하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 자산을 인정받는 과정입니다.
기업진단의 결과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의 예치가 필요하며,
진단사는 외부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사와 관계있는 사람은 진단 가능 자격증 소지자라 하더라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의 상황에 따라 인정 항목이나 진단 가능일,
준비 내용 등이 달라지므로 자세한 내용은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031.213.8300 )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에는 기술자 3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전자경력카드) 소지자로 구성되어 있어야 하며,
3명 중 1명 이상은 전기공사업법에 명시된 기술사, 기능장, 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1명의 필수인력에 대한 상세 자격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 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
기능장 | 전기 |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기술자는 상시근로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단일 근로자 이어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금하고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에는 공제조합에 출자가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를 예치받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는 자본금 1.5억 원 기준으로 3,750만 원을 예치하여야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 시 이를 제출해야 하므로 공제조합 출자는 꼭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조합 출자금은 면허 반납 전까지 반환되지 않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일부 대출은 가능)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에는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사무용으로 적합하게 마련하여 주시면 되는데요.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가 적합합니다.
컴퓨터, 책상, 전화, 인터넷 등의 사무환경을 조성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에 관한 궁금증은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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