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등록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기공사업이란 전력 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 설비등을 설치, 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합니다.
전기공사업을 하시려면 매우 극소수의 업무일 경우를 제외에는 면허를 보유하고 시공하셔야 합니다.
경미한 전기공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을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본금 1억 5천만원 준비 후 기업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실질자본금을 1억 5천만원이상 보유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과정 입니다.
이 결과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 하셔야 합니다.
회사의 재무 상태에 따라 인정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달라지며,
이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내용도 달라 집니다.
031 213 8300 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내용은 상담 진행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시려면 기술인이 상시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기술인 자격은 아래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전자경력카드) 소지자 3인
▷ 3명 중 1명 이상은 전기공사업법에 명시된 기술사, 기능장, 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이때, 3명의 기술자 중에 한명은 다음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이어야 합니다.
▶ 기술사: 발송배전, 건축전기 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 기능장: 전기
▶ 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자격증빙을 위해 필요한 경력수첩은 한국전기공사협회 홈페이지 온라인 및
스마트폰 모바일 서비스로도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의 25% 를 공제조합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습니다.
1억 5천만원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3,750만원을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예치 하셔야 합니다.
조합은 예치금을 받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하여 주며,
공사업 진행시 발생가능한 채무나 하자 등에 대한 보증을 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치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동안 출금 없이 유지 하셔야 합니다.
면허 취득 후 보증이나 대출 등의 업무를 보시려면 출자전환 하여 (200좌 이상) 조합원이 되셔야 가능 합니다.
전기공사업만을 위한 단독 공간을 사무실로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업체와 같이 사용 하는 등은 불가 하며,
면허를 신청하려는 시.도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이므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가 건축법상 적합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네가지를 모두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준비에 다소 어려움을 느끼시거나 문의사항은 언제든 아래 번호로 연락 주세요.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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