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등록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발급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 보수하는 업무를 하시려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면허 없이는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게 되므로
정보통신공사를 하려는 사업주분들께서는 등록기준 확인 후 면허를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자본금을 1.5억원 이상 준비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증빙을 위해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실질자본금이 있음을 증명하는 보고서로 기업진단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외부 전문 진단사로부터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차감한 실제 자산을 알아보는 과정입니다.
실질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야하는 부분이며,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하므로 등기부등본상 자본금도 맞춰주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목적란에 정보통신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음도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및 자본금 충족 관련 내용은 회사의 경영 상황에 따라
인정항목이 달라지므로 031 213 8300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기술자를 4명 이상 준비하여야 합니다.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 (3명 중 1명은 중급 기술자 이상)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로 대체 가능)
기술자는 자격사항을 갖추고 있음은 물론이며,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기술능력은 결원없이 유지하여야 하므로 고용 상태에 대한 확인 꼭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공제조합에 출자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업 진행 시 발생하는 하자나 채무 등의 문제에 대하여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으로
일정 출자금을 예치받고 자본금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면허 등록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이므로 공제조합 출자는 꼭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본금액의 10%를 예치하게 되므로 1억 5천만 원 기준 1,500만 원을 예치해야 하며,
면허 등록후에도 출금되는 부분은 아니므로 이 부분 고려하여 자금 계획 세우시길 바랍니다.
(추후 일부 대출로는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사무실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가 적합합니다.
기타 용도는 인정되기 어려우니 용도에 대한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더라도 주거용, 농업용 등의 용도라면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발급 방법 및 등록기준 충족에 관한 내용은 언제든 연락 주세요.
굿데이의 전문 컨설턴트와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https://www.youtube.com/watch?v=SO3rYszv188
'기타공사업등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본금 기술자 등 (0) | 2021.12.21 |
---|---|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0) | 2021.11.04 |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 한번에 성공하기 (0) | 2021.09.10 |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발급 이것만 알고 등록하자 (0) | 2021.09.08 |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이것만 알고가세요 (0) | 2021.0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