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건설 면허 발급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발급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없이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명시된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므로,
면허를 소지하여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발급에는 자본금 1.5억원 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준비해주시되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 충족,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하면 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받고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또한 사업목적란에 정보통신공사업이 기재되어 있는 것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단받게 되며,
진단 관련 회사 경영 상태에 따라 적용 기준이 각기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발급에는 기술능력 4인 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 (3명 중 1명은 중급 기술자 이상)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로 대체 가능)
또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만 인정되니,
4대보험가입자 명부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발급에는 공제조합 등록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조합에 자본금을 기준으로 10/100의 금액을 출자해야 하고,
출자 이후에는 자본금확인서가 발급 됩니다.
따라서 자본금 1.5억원에 대하여는 1,500만 원을 예치해야 하며,
자본금확인서를 면허 등록시 제출합니다.
면허 발급이후에 보증이나 융자 등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업무거래를 위한 약정을 체결하셔야 가능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발급에는 사무실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로자들이 업무를 보는 곳이므로
책상, 컴퓨터, 인터넷 등을 구비하여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가 적합합니다.
기타용도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주택, 무허가 건물 등)
또한 면허 신청 시.도내에 있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을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언제든 아래 번호로 연락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정확하고 빠른 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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