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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등록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등록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인사드립니다 :) 

 

오늘의 주제는 토목공사업 입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ㆍ개량하는 공사 입니다.

 

 

도로ㆍ항만ㆍ교량ㆍ철도ㆍ지하철ㆍ공항ㆍ관개수로ㆍ발전(전기제외)ㆍ댐ㆍ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ㆍ매립공사 등

 

 

토목공사업 면허는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라면 필히 취득 하셔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의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을 위해 안정적으로 자본금 확보가 필요합니다. 

 

법인 5억원 개인 10억원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며 이를 증명 하여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이므로 법인사업자만 준비 하면 되지만, 

재무제표상 확인되는 실질자본금은 개인과 법인 모두 기업진단을 통해 이를 증명 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의 결과로 도출되는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발급이 가능하며, 

적격 판정을 받아야만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우리회사가 충분한 자본금이 있음을 보여주는 보고서 이므로 객관성 유지를 위하여

회사와 관계 없는 전문가로부터만 발급이 가능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과정에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031 213 8300 으로 전화 주세요.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의 기술자는 6명 이상 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위와 같은 기술인이 필요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다른 토목기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를 뜻하며, 

건설기술진흥법에 다른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기술경력증(경력수첩) 소지자를 의미 합니다.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로 이중취업은 할 수 없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시 제출하여야 하는 필수서류 중 하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입니다. 

 

이는 건설공제조합에서 예치금을 받고 발급하고 있습니다. 

 

토목공사업의 경우 C등급 이상 117좌, D등급 131좌에 해당 하며, 

 

약 1.76억원 ~ 2억원의 예치금이 계산 됩니다. (법인 기준) 

 

좌수 및 금액은 분기별로 변동 되므로 예치시점에 정확한 확인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2021.04 기준 1좌 금액 1,508,400원) 

 

개인 사업자는 자본금과 마찬가지로 법인의 2배로 출자 합니다. 

 

토목공사업 업무만을 볼 수 있는 사무실이 준비 되셔야 합니다. 

 

면허를 내시려는 소재지에 사업장이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가 적합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미인가 건물 등 불가) 

 


 

지금까지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 조건을 알아 보았습니다. 

 

위 내용 외에도 추가적인 내용들은 전화 주시면 상세히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GOODDAY 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