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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등록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 시 필요한 사항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건설 면허 발급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인사드립니다 :) 

오늘 설명드릴 건설 면허는 포장공사업 면허 입니다. 

 

포장공사업은 전문 건설면허 중 하나로,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이의 유지, 수선 공사를 말합니다. 

 

면허 없이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므로, 

면허를 취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2억원, 개인사업자는 4억 원 이상입니다. 

자본금은 은행에 평균 잔액 유지를 일정 기간 한 후에,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실질자본금이 충족되는지에 대하여 판단받는 과정이며,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건설업 등록기준으로서의 자본금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하므로, 

법인 등기부등본을 체크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자본금액이 2억 원 이상 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포장공사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 기술능력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총 3명의 기술자를 아래와 같은 자격인으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2호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 상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기사 쇄석기, 롤러, 모터그레이더, 아스팔트피니셔, 굴삭기, 불도저, 토목제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재료시험, 포장, 건축목공
기능사 쇄석기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기능사보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기술자는 1인 1 자격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토목 초급 경력 수첩 소지자가 거푸집 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하였다고 하더라도 2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명의 인원이 모두 준비되셔야 합니다. 

또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므로, 

사대보험 가입 자격 사항을 잘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 공제조합에 출자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는 면허 등록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면허 등록 시 이를 해당 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포장공사업은 면허 신규 등록은 C등급을 적용받으며, 

법인사업자 80좌, 개인사업자 160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합니다. 

2021.09 기준 1좌당 금액 938,917원 이므로, 

법인사업자 약 7,500만 원, 개인사업자 약 1.5억 원을 예치하셔야 하겠습니다. 

예치금은 면허 발급 후에도 반환되지 않으므로, 

이 점 참고하여 자금 계획 세우셔야 하겠습니다.

(면허 반납 시에만 전액 반환, 2년 후 약 60% 대출 가능)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무용도이어야 하므로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가 적합합니다. 

농업용, 주거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위치상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는 점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내용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하단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https://www.youtube.com/watch?v=QYAS9gRFOF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