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등록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이름 그대로 조경에 관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관련 공사를 말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는 면허를 소지한 사업자만이 시공이 가능하므로,
면허를 취득 후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에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위해 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충족됨을 알아보는 과정인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 소지자가 진단할 수 있으며,
회사와 관계된 인력으로부터는 진단이 불가합니다.
(사내 인력이나 세무 기장대리 등)
기업진단보고서는 적격, 부적격, 진단 불능으로 판정되며,
적격 판정을 받은 보고서만이 인정되므로 사전에 재무제표를 확인하시어 이를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회사 경영 상태에 따라 준비 내용이 각기 다르므로,
031 213 8300 으로 연락 주시면 상세 내용 안내드리겠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외에도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하므로
등기부등본상 자본금도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위해 기술능력 2인 이상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기술자는 조경 초급 경력수첩을 보유했거나,
다음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적합합니다.
기술사 | 용접 |
기능장 |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기사 | 용접, 콘크리트 |
산업기사 | 용접, 토목제도, 콘크리트, 석공, 건축일반시공, 건축목공, 목공예 |
기능사 |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토목제도, 콘크리트, 석공, 조적, 미장, 건축목공, 거푸집, 조경, 목공예, 석공예 |
기능사보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석공, 조적, 미장, 건축목공, 거푸집, 조경, 목공예 |
기술자는 상시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며,
사업장 내의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4대보험가입자명부 및 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위해 공제조합 출자금 약 5,000만 원 이상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신규 등록은 C등급 54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정받습니다.
2021년 8월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938,917원이므로
54좌 X 938,917원 = 약5,000만원을 출자해야 하겠습니다.
출자금은 현금 예치하셔야 하며,
추후 대출은 가능하지만 면허 반납 시에만 전액 환불이 가능하므로,
이 점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위해 사무용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가 적합하며,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간혹 주거용 건물에 사무실을 얻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자로 등록되셨다 하더라도 건설 면허 등록기준으로서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등의 제출이 필요하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한 준비가 모두 완료되셨다면,
해당 관청에 면허 신청을 하게 되고 소요 기간은 약 20일입니다. (업무일 기준)
★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https://www.youtube.com/watch?v=7YqA5YPEf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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