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등록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관련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들이 포함됩니다.
---> 궤광공사, 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 분기부공사, 받침목공사, 도상공사, 궤도임시받침공사,
선로차단공사, 아이빔 및 거더설치공사, 건널목보판공사 등
철도궤도공사업을 시공하시려면 면허가 있어야 가능하니, 아래의 등록기준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취득 시 자본금은 법인 2억 원, 개인 4억 원 이상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기업진단을 받아야 건설업 등록기준에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로부터 철도궤도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이 충족됨을 인정받아야 하고,
이 결과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은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부 전문가 :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기업진단은 은행에 평균잔액을 일정 기간 유지 이후에 진단이 가능하니,
이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위해 기술인은 5명 이상 준비해주세요.
아래의 자격에 부합하여야 하며, 사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이어야 인정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토목기사ㆍ철도보선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1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명 이상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3. 전기ㆍ가스ㆍ특수용접기능사 1명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기술자격자취득자는 아래의 자격증 소지자를 의미합니다.
기능장 | 용접, 건축일반시공 |
산업기사 | 용접, 판금제관,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철도토목, 건축일반시공 |
기능사 | 용접, 특수용접, 판금제관, 측량, 철도토목 |
기능사보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철골구조물, 보선 |
(1인 1 자격만 유효)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공제조합에 출자하여야 합니다.
조합 신용 평가에 따라 등급별로 출자금액은 달라지며,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시는 경우에는 C등급 80좌에 해당하여 약 7,500만 원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CC등급 64좌, C등급 이상 80좌)
공제조합 출자금은 조합의 결산 및 가결산에 따라 좌수당 금액이 변동되므로,
예치 시점에 다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면허를 취득 후에도 출금은 할 수없으며, 2년 후 약 60%가량 대출로만 받아 보실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위해 사무실과 장비를 마련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무용이어야 하므로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가 적합하며,
다른 업체와 공동 사용은 불가합니다.
또한 면허 등록을 하시는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합니다.
장비는 아래의 목록대로 준비하여 주십시오.
○ 운반궤도차(모터카) 1대 이상 : 견인력 25톤 이상
○ 트롤리 4대 이상 : 적재하중 10톤 이상
○ 타이탬퍼 2대 이상
○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불꽃막대기용접)ㆍ가스압착용접(가스압접)] 중 1조 이상
○ 양로기 1대 이상
사진과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셔야 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업무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건설업등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정리해드립니다 (0) | 2021.07.05 |
---|---|
소방시설공사업 전문 일반 면허 등록 기준 (0) | 2021.07.02 |
보링그라우팅 면허 등록기준 자세히 정리 (0) | 2021.06.30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충족하기 (0) | 2021.06.29 |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세히 알려드려요 (0) | 2021.0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