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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등록

보링그라우팅 면허 등록기준 자세히 정리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등록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 

오늘 알아볼 건설 면허는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보링그라우팅공사업에 해당하는 업무를 진행하시려면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1,500만 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무면허 시공 가능)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는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일정기간 금융기관의 평균 잔액을 1.5억원 이상 유지해주셔야 하며, 
(신규 법인 20일 이상, 기존 법인 30일 이상)

이후에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충족됨을 살펴보는 과정이며,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자본금 기준에 충족된다고 인정됩니다. 

실질자본금을 알아보는 기업진단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진행하셔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맞춰야 하므로 등기부등본상 자본금 충족도 되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마다 다른 내용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031 213 8300 으로 연락 주시면 상담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자 2명이 사내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할 수 없으며,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이어야 합니다. 

기술자격취득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아래와 같은 자격증 소지자를 의미합니다. 

 

산업기사 기압축기, 기중기, 토목제도, 굴착, 지하수
기능사 공기압축기운전, 기중기운전, 천공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측량, 화약취급, 시추
기능사보 굴착, 시추

 

(1인 1 자격만 인정)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시려면 공제조합 출자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합은 각종 의무 불이행이나 채무 등 발생을 대비하여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등급별로 출자금액 및 좌수가 정해집니다. (등급은 조합 신용 평가에 따름) 

· CC등급 이상 : 43좌 x 937,849 원 = 40,327,507원
· C등급 : 54좌 x 937,849원 = 50,643,846원

(2021.04 기준 / 변동 금액임) 

출자 이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면허 신청을 하는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면허 신규 등록 시에는 C등급에 해당하여 약 5,060만 원을 예치하게 됩니다. 

예치금은 현금 납입하셔야 하며,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출금 없이 유지하셔야 합니다. 

(2년 후 약 60% 대출은 가능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 시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용 공간이므로 다른 업체와 같이 사용할 수 없으며, 

컴퓨터, 책상, 전화 등도 준비하시어 사무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가 가능하며,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사진 등을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위치상으로는 면허를 내시려는 소재지안에 있어야 하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면허는 위의 기준들을 충족하신 후 기타 등록 서류들과 함께 해당 관청에 접수하여야 신청이 되며, 

약 20일 정도 지나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업무일 기준 / 별도 수정사항 없을 시 예상 소요 기간임) 

굿데이는 건설 면허를 전문으로 발급 대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면허 취득에 한걸음 쉽게 다가가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