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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사업등록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본금 기술자 등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등록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면허 없이는 다음의 경미한 공사만 진행할 수 있으므로, 

대부분의 공사들은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 후 진행하셔야 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럼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과,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으로 구분되는데, 

법인사업자는 이 둘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이며,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 증빙합니다.

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에 대한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액 및 사업목적란에 전기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및 자본금 충족 내용은 회사의 경영상황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상담을 통해 알맞은 방법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31 213 8300)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능력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다음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전자경력카드) 소지자 3인
▷ 3명 중 1명 이상은 전기공사업법에 명시된 기술사, 기능장, 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총 3명의 기술자 중에 1명은 다음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기술사] 발송배전, 건축전기 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기능장] 전기
[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또한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된 인원만이 인정받을 수 있으며,

사대보험가입자명부 및 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시려면 공제조합에 출자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각종 하자나 채무 등의 발생 시를 대비하여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시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공제조합 출자는 꼭 진행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의 25%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게 되므로

자본금 1.5억 원 기준으로는 3,750만 원을 현금 예치하여야 합니다. 

 

면허 유지 기간 동안에는 출자금은 출금 없이 함께 유지하여야 하며,

면허 반납 시에만 전액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 일부 대출로는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시 준비하여야 할 특별한 장비 기준은 없습니다.

사무용 사무실에 대한 준비만 잘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용이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이어야 적합하며, 

주거용이나 농업용과 같은 기타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궁금증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 

 

★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https://www.youtube.com/watch?v=zKA0Crqg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