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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사업등록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본금 기술자 등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등록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발급에 대한 안내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 보수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면허를 취득하셔야 업무 진행이 가능하므로

다음의 등록기준을 잘 확인 후 면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자본금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의 자본금이므로 법인사업자만 충족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에 있는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의 항목을 제외한 것을 의미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외부 진단사로부터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에 대한 확인 및 입증을 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로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있으며

적격 판정을 받은 것만이 인정됩니다. 

 

자본금 충족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내용은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되므로 031 213 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상담을 통해 맞는 방법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기술능력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필요한 기술능력은 다음의 기술자로 총 4명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 (3명 중 1명은 중급 기술자 이상)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로 대체 가능)


1인 1 자격만 인정되므로 4명의 기술자가 모두 근로자로 채용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장의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대보험가입자 명부와 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조합에 예치하면,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하는 자본금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금 1억5천만원일 경우 10%인 1,500만 원을 현금 예치해야 합니다. 

 

※ 출처 : 정보통신공제조합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시설장비를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특별한 시설이나 장비는 없으며, 사무용 사무실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는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이어야 하며, 단독 공간이어야 합니다. 

다른 업체와 함께 사용할 수 없으나 벽체로 분리되어 있고 출입문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인정될 수도 있으니 사용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에 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

감사합니다. 

 


★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https://www.youtube.com/watch?v=SO3rYszv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