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등록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
오늘 소개해 드릴 종목은 소방시설공사업 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다음과 같은 업무 내용에 따라 전문 면허,
일반 기계분야 면허, 일반 전기분야 면허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전문 면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및 정비 업무를하며,
일반 기계분야 면허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대한 내용이며,
일반 전기분야 면허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의 공사를 시공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를 먼저 확인하시고 해당하는 등록기준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자본금 항목이 있습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 입증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재무제표상 겸업자산과 부채 등을 차감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이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며,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 인정 받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을 체크하여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이 사업목적란에 기재되어 있어야하며,
납입자본금도1억원 이상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및 자본금 충족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굿데이로 연락주시면 상세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기술능력 항목이 있습니다.
기술능력은 면허별로 다음의 자격자를 각각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보통 다른 면허의 경우에는 보통 1명이 여러개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1개의 자격만 인정받게 되는데,
소방시설공사업 전문 면허의 주된 기술인력은 예외적으로 인정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1명의 소방설비기사가 기계분야와 전기분야 각각의 자격을 함께 취득했다면,
주인력은 1명으로 준비하셔도 됩니다.
기술자들은 모두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만이 인정되며,
제출서류는 사대보험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 등이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공제조합 항목이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거하여
업종별 등록기준에 따른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출자)받은 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1억원 기준 2,000만원을 현금 예치해야 하며,
자본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시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전문 면허, 일반 기계 면허, 일반 전기 면허에 대한
각각의 등록기준 충족방법을 확인해보았습니다.
궁금증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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