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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사업등록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등록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전력 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 설비 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기공사업은 면허 없이는 매우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으므로, 
면허를 취득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자본금 1.5억 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의 결과로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보고서는 적격 판정을 받은 것만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하며, 
사업목적란에 전기공사업이 기재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기술능력 3명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전자경력카드) 소지자 3명 이상
이때 3명 중 1명 이상은 전기공사업법에 명시된 기술사, 기능장, 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이때 필수 인력 1명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가진 기술자이어야 합니다. 


[기술사] 발송배전, 건축전기 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기능장] 전기
[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자격의 경우는 2017.4.1.이후 부터 적용)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공제조합 출자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25%를 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하며, 
자본금 1.5억 원 기준 3,750만 원을 현금 납입하여야 합니다.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되며, 면허 등록 시 이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자금은 면허 반납 시에만 전액 반환되며, 
추후 일부 융자 형태로만 받아보실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의 용도가 인정되며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 하단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https://www.youtube.com/watch?v=zKA0Crqg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