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등록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준설공사업 면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준설공사업은 하천ㆍ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입니다.
항만ㆍ항로ㆍ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 등을 하시려면
준설공사업 면허가 있어야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 7억 원 개인 14억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증빙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등을 통해 발급되며,
적격 판정을 받은 보고서만이 인정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7억 원 이상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준설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기술능력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의 기술자를 말하며, 총 5명 이상의 인원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1인 1 자격만 인정)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1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3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건설기계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인 건설기술인 중 1명을 포함한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명 이상
또한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 및 겸직은 금하고 있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공제조합 출자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면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등급별로 구분되나 면허 신규 등록은 C등급에 해당하며,
법인 267좌 개인 533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합니다.
2021.12 기준 1좌당 금액은 938,917원 이며,
좌수 및 금액은 변동되므로 출자 시점에 다시 확인하여 정확한 금액을 안내받아야 하겠습니다.
면허 유지 기간 동안 출자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면허 반납 시에만 출자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년 후 일부 대출로는 받아 볼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출자금을 조합의 증권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시설장비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필요한 시설장비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가. 펌프식(2천마력 이상)
나. 그랩(grab)식(6세제곱미터 이상)
다. 디퍼(dipper)식(5세제곱미터 이상)
라. 버킷(bucket)식(2천마력 이상)
2. 예선(200마력 이상)
3. 앵커바지(anchor barge: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 100마력 이상)
4. 사무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로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https://www.youtube.com/watch?v=xg4hbyjMhV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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