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건설업등록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본금 기술자 등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등록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삭도설치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삭도를 신설ㆍ개설ㆍ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입니다. 

 

케이블카ㆍ리프트의 설치공사 등은 사람의 안전과 직결되는 내용인 만큼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사업자만이 시공이 가능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갖추셔야 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간의 금액이 다른데,

법인 2억 원 개인 4억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재무제표상 인정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신규 사업자 20일, 기존 사업자 30일 이상의

은행 평균 잔액이 유지된 이후에 발급받을 수 있고, 

진단사의 경우 회사와 관계없는 사람만이 발급 할 수 있습니다.

기장을 의뢰하고 있는 세무 대리인이나 사내의 인력의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였다하더도 기업진단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충족되어야하며, 

사업목적에 삭도설치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에 대한 확인도 함께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 자격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기능장] 용접, 전기
[기사] 전기, 전기공사
[산업기사] 용접, 판금제관,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철도토목, 전기, 전기공사
[기능사] 용접, 특수용접, 판금제관, 측량, 철도토목, 전기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철골구조물, 보선,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를 뜻하므로 

사대보험가입자 명부와 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 입증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출자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면허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법인 80좌 개인 160좌를 배정받고

해당 금액만큼의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2021.12 기준 1좌 금액은 938,917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므로 

법인 약 7,500만 원 개인 약 1억 5천만 원의 출자금이 발생합니다. 

 

좌수와 금액은 변동되므로 출자 시점에 다시 확인하여야 하며, 

면허를 보유하고 계시는 동안 출자 상태도 계속하여 유지하여야 합니다. 

 

2년 후 융자로 일부 받아 볼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예치금을 조합의 증권으로 전환하여야 업무가 가능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1. 기중기(50톤) 
2. 전기용접기(30KVA 이상)
3. 동력윈치(동력winch: 쇠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
4. 발전기

5. 사무실


장비는 매입세금계산서와 사진 등을 제출하여 증빙하며, 

사무실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진,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이어야 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법인은 본점 소재지 기준) 

 


 

★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https://www.youtube.com/watch?v=NanIsz2okgc&t=53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