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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등록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본금 기술자 등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등록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는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만이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에 대한 충족으로 분류되는데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만 충족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 자산과 부채 등을 차감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법인사업자 7억 원 개인사업자 14억 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진단 후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며 인정받을 수 있으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5인 이상의 기술자를 말하며,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1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1명 이상
3.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용접 분야 건설기술인 1명을 포함한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명 이상


기술자 증빙 서류로 사대보험가입자 명부 및 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기술자는 사업장의 사대보험에 꼭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공제조합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대한 충족이란 출자금 예치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 신규 등록 시에는 C등급 267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2021.12 기준 1좌당 금액은 938,917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므로

약 2.5억 원을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법인 사업자 기준 금액이며, 개인사업자는 2배로 출자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 항목이며, 

면허를 가지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 없이 유지하여야 합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받아 볼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출자금을 조합의 증권으로 전환하여야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시설장비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제작장(건축물의 바닥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
2. 현도장(길이 50미터 이상, 폭 15미터 이상)
3. 기중기(50톤 이상)
4. 전기용접기(30KVA 이상)
5. 사무실


1~4번의 항목대로 시설장비를 마련해야 하며, 

5번의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근린생활과 오피스이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로는 장비 매입세금계산서, 장비 사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 시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사진 등이 있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한 추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하단 번호로 연락 주세요. 

굿데이 전문 컨설턴트와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

 

★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https://www.youtube.com/watch?v=GsIWsHMsjMo&t=30s